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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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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안전인증

  • KCs 자율안전인증
  • KCs 의무안전인증
  • S-Mark 인증

기계류 KCs 인증 (자율안전인증 / 의무안전인증)

  • 국내에 제조ㆍ판매 및 수입되는 위험기계ㆍ기구 및 방호장치를 대상으로 안전 인증 기준을 통해 기계 설비의 근원적인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 하여 유해한 작업자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 하고자 국내에 고용 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공단의 주도하에 추진하고 제품 안전에 대해 신고하는 제도이며, 산업용 기계류의 경우, 적용 품목에 따라 크게 자율안전인증 그리고 의무안전인증 2가지로 나누며 인증에 따라 적용 품목들로 나누고 있어 국내 제조 및 판매 또한 수입 적용된 기계류 제품들은 반드시, 국내 안전 인증을 통해 제품에 안전 마크를 부착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의무 안전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자율안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기계안전인증원 에서는 귀사의 설비가 자율안전 / 의무 안전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모든 절차 대행 서비스 및 기술규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귀사의 설비가 국내 설치 및 운용함에 있어 법적 문제가 없도록 모든 기술, 행정 서비스를 토탈 서비스로 지원합니다.

자율안전 적용 대상 기계

번호 대상품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연삭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
5 식품가공용기계
(파쇄ㆍ절단ㆍ혼합
ㆍ제면기)
가. 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나.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라.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6 컨베이어 재료ㆍ반제품ㆍ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스크류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8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기)
가.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가. 둥근톱기계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나. 기계대패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 띠톱기계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마. 모떼기기계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10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제도 법적 근거

  • 01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제35조의 4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
  • 02의무 인증ㆍ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2012-54호)
  • 03위험 기계ㆍ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2012-46호)

기계류 KCs 인증 (자율안전인증 / 의무안전인증)

  • 국내에 제조ㆍ판매 및 수입되는 위험기계ㆍ기구 및 방호장치를 대상으로 안전 인증 기준을 통해 기계 설비의 근원적인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 하여 유해한 작업자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 하고자 국내에 고용 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공단의 주도하에 추진하고 제품 안전에 대해 신고하는 제도이며, 산업용 기계류의 경우, 적용 품목에 따라 크게 자율안전인증 그리고 의무안전인증 2가지로 나누며 인증에 따라 적용 품목들로 나누고 있어 국내 제조 및 판매 또한 수입 적용된 기계류 제품들은 반드시, 국내 안전 인증을 통해 제품에 안전 마크를 부착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의무 안전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자율안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기계안전인증원 에서는 귀사의 설비가 자율안전 / 의무 안전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모든 절차 대행 서비스 및 기술규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귀사의 설비가 국내 설치 및 운용함에 있어 법적 문제가 없도록 모든 기술, 행정 서비스를 토탈 서비스로 지원합니다.

의무 안전 적용 대상 기계

번호 대상품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프레스 / 전단기 / 절곡기 동력으로 구동 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적용이 되는 설비는 의무안전 적용 대상 설비가 아닙니다.

1) 열간 단조 프레스, 단조용 해머,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의 가압 성형기, 자동터릿 펀칭 프레스, 다 목적 작업 가공기, 다이스포팅 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2) Stroke 길이가 6mm 이하라 위험 지역 안에 작업자의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3)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절단기,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2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 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 (호이스트 및 차량 탑재용 크레인 포함)
3 리프트 적재 하중이 0.5톤 이상 리프트 또는 0.1톤 이상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4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의해 고무 및 고무 화합물 또는 합성 수지를 소성 변형 및 연화 시키는 구동형 롤러기
5 사출 성형기 플라스틱 고무 등을 성형하는 동력으로 구동 되는 사출 성형기
6 고소 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의 크기의 고소 작업대 (차량 탑재용 차량 포함)
7 곤돌라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8 기계톱 체인 형태의 절삭날을 가진 톱을 구동 시켜 벌목, 가지치기 등 목재를 가공하는 휴대용 동력톱
9 프레스 전단기 방호 장치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 사용 되는 작업자 보호용 안전 장치

1.광전자식 안전 장치
2.양수 조작 식
3.가드 식
4.손쳐내기 식
5.수인식

제도 법적 근거

  • 01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제35조의 4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
  • 02의무 인증ㆍ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2012-54호)
  • 03위험 기계ㆍ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2012-46호)

산업용 설비(기계류)의 국내 안전 인증 컨설팅 서비스 (S-Mark 인증)

  • 안전인증제도(S마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및 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을 안전인증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종합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기계ㆍ기구의 포장ㆍ용기 등에 안전인증표시(S마크)를 표시하거나 인증 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S마크 안전인증제도는 강제(의무)제도가 아닌 임의인증제도이며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S-Mark 인증 대상

S마크 인증대상은 산업용기계ㆍ기구 및 부품류 대상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용 기계ㆍ기구류
    • CNC선반, 밀링기 등 공작기계류
    • 전동지게차 등 운반기계류
    • 반도체ㆍLCD 제조장비 (전ㆍ후 공정장비, 조립장비, 시험ㆍ검사장비, 기타 제조관련 장비)
    • 로봇 등 자동화 설비류
    • 기타 산업용 기계ㆍ기구류
  • 산업용 기계ㆍ기구의 부품류
    • 센서류
    • 차단기류
    • 게이지류
    • 산업용 컴퓨터 및 관련기기
    • 슬링류
    • 안전부품류 등

S-Mark 심사 내용

구분 내용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의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제품심사 형식별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개별
확인심사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 서면심사 내용 및 기술능력ㆍ생산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2년마다 확인

주식회사 기계안전인증원에서는 산업용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제품안전 상담ㆍ교육, 안전성 평가 및 S마크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컨설팅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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